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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ISSUE

NEWS - "징역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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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초년생 대상 73억원 전세사기 주범들 징역 7년에 항소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73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24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A씨와 브로커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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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73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24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A씨와 브로커 B씨 등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84명의 피해자에게 73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다른 가구의 전월세 여부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들로 정신적 및 재산적 손해가 매우 커 사안이 중대하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전세 사기는 중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범행 양태, 피해자 특성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강화된 구형 기준과 수사에서 공판단계까지 엄정한 대응이 유지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라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 과정에서 주범인 A씨와 B씨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건물 명의자에게는 징역 7년, 범행 설계자에게는 징역 5년, 계약 방조범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건물 명의자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 설계자에게는 징역 3년을, 계약 방조범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출처 : 뉴시스